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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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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소송

전문가와 함께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보험사기 유형

보험사기는 상습적으로 허위사고를 일으키거나 피해를 과장하는 등의 방법이 주를 이루는데 이 때문에 보험사는 조금이라도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수사를 의뢰하고는 합니다. 선량한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고 보험질서를 어지럽히는 보험사기는 수사기관의 강도높은 수사가 진행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체로 법원으로 기소하는 추세이며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도 가능합니다.

보험사고의 고의적 유발

허위·과장 청구

사기 보험계약 체결

THE N의 조력

위의 형법 조항에서 알 수 있듯,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게다가 상습범일 때는 형벌이 2분의 1이 가중되며, 이득액이 5억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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