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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구제

매년 수백 건의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생계형 이의신청

생계형 이의신청이란, 음주운전이나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행해질 경우, 직업이나 생계에 지장이 발생하여, 사익침해가 중대한 경우 이의신청을 청구하는 것을 말함.

신청대상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이 되는 운전자에 한함
-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0.01% 이상
- 벌점누계: 직전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
- 경찰의 잘못이 있거나 오해를 받아 억울하게 면허취소가 된 경우
제외요건 - 혈중 알코올 농도 0.12% 초과
- 주취운전 중 인피사고 발생
-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 또는 도주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과거 5년 이해 음주경력이나 3회 이상 인피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해 음주면허 행정처분심의를 받아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 과거 5년 이내 운전면허 취소전력이 있는 경우
기간 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

행정심판

음주운전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은 별도의 대상을 정하지 않으며 모든 처분 자에게 기회를 부여함.

신청대상 제한없음
- 음주운전 :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또는 0.100% 이상에서 운전
- 벌점초과 : 벌점누계가 직전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
- 뺑소니 : 고의적인 도주가 아니거나, 사고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 무면허 : 운전면허 정지기간임을 알지 못했거나, 긴급한 상황에 운전이 불가피한 경우
- 음주측정 불응 : 위법한 단속이거나 운전하지 않았던 경우
- 경찰의 부당 및 위법한 행위 : 경찰관에게 잘못이 있거나, 오해를 받아 억울한 경우
기간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야 제기할 수 있음. (행정심판 전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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