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RM THE N
보험소송전문가와 함께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은 손해배상 청구, 보험금 청구와 같이 ‘상대방에게 일정한 이행을 청구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특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를 주장하고, 이에 대한 판결을 구하기 위한 소송도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 소송’이라 합니다.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 대표적입니다. 보험 가입자가 사고를 당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경우, 보험사는 내부적 심사를 거쳐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만약 그럴 의무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텐데요, 이때 보험사와 피보험자(계약자) 간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소송을 하기 전에 한발 먼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는 소송, 즉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채무자인 보험회사가 채권자인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것이지만, 여전히 채무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험금 청구소송과 같이 보험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손해사정사는 보험금을 협의할 수 없어 변호사법 위반 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건의 발생 초기부터 보험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이 애초부터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보험계약 '무효확인 소송'이라 합니다.
보험계약 무효확인 소송의 원고는 대개 보험회사입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인 개인을 상대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일부러 보험사고를 냈다.’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보험계약 무효확인 소송은 보통의 보험금 청구소송이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보다 당사자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면 계약의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소송에서 피고(보험계약자)가 패소하게 되면, 그 사람은 나중에 진짜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다른 보험회사에서 보험상품 가입을 원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이를 거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평생 보험 혜택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도 큽니다.
대개 이 소송은, 사고의 규모나 피해의 정도가 커서 향후 보험금의 지출이 지나치게 과다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뤄지곤 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로서는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향후 지급될 보험금 지출을 막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와 반대로 보험계약자는 당장 받게 될 보험금보다 이후 받게 될 보험금의 액수가 더 클 것이므로, 기존의 보험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명책임이 있는 원고, 즉 보험사로서는 보험계약자가 ‘보험 사기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많은 보험에 가입하고 그 후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약의 무효를 인정받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고가 다투는데도 원고의 입증이 충분치 않다면, 원고 패소로 소송이 끝납니다. 마찬가지로 보험계약자 역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보험계약의 내용, 보험사고의 구체적 사실관계, 관련 법리 등을 근거로 보험계약의 효력이 있음을 주장해야 하는데, 이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피고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원고 승소로 허무하게 소송이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든 피고든,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가능한 많은 증거를 수집하고 법리를 검토하여 소송을 진행할 것을 권유 드립니다.
보험설계사가 영업을 통해 개인(보험계약자)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보험설계사 혹은 보험대리점이 체결한 보험계약들이 부실계약으로 취소되거나 일정 기간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를 상대로 보험설계사에게 이미 지급한 수수료를 반환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이 바로 보험 '환수금 청구소송'입니다.
일반적으로 먼저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을 상대로 환수금 청구소송 제기합니다. 그러면 이후 보험대리점이 해당 보험설계사를 상대로 다시 환수금 청구소송을 진행하곤 합니다. 이때,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모집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는 보험계약자 모집수수료 지급규정 확인서의 내용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보험설계사들은 마치 피라미드(다단계)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모집수수료의 지급도 다단계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따라서 환수금 청구소송에서는 수수료 환수 청구 자체가 될지 아닐지도 중요하지만, 그 환수액이 얼마나 인정되느냐가 개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안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집수수료 지급규정은 매우 복잡하고 기계적이어서, 그 액수의 산정과 그 도출과정보다는,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 지급규정을 제대로 설명하였는지, 이에 보험설계사들이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되곤 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지급규정이 ‘약관’으로 인정된다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명의무 준수 여부, 해당 조항의 효력 유무 등에 다툼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보험 환수금 청구소송을 진행하려면 복잡한 보험계약과 수수료 지급규정을 분석하고 상법과 약관법 등 관련 법령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승소를 하지 못하거나 혹은 하더라도 정당한 환수액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일일 것이므로,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는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