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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음주운전 징계기준 (제 2조 제 1항 관련)
음주운전 유형 | 처리기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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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퍼센트 미만인 경우 | 감봉 - 견책 |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 44조 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음주측정 불응"이란 도로교통법 제 44조 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등 신체 중요 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흥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직류 및 집배운영직류 공무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 처리 기준을 적용한다. |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퍼센트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불응의 경우 | 정직 - 감봉 | ||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해임 - 정직 | ||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파면 - 정직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해임 - 정직 | ||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 정직 - 감봉 | |
중상해의 경우 | 해임 - 정직 | ||
사망사고의 경우 | 해임 - 강등 | ||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 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파면 - 정직 | ||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파면 - 해임 | |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강등 - 정직 |
표.징계의 감경기준 (제 4조 관련)
제2조 제1항 및 제3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 | 제4조에 따라 감경된 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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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 해임 |
해임 | 강등 |
강등 | 정직 |
정직 | 감봉 |
감봉 | 견책 |
견책 | 불문(경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