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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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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표.음주운전 징계기준 (제 2조 제 1항 관련)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비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퍼센트 미만인 경우 감봉 - 견책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 44조 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음주측정 불응"이란 도로교통법 제 44조 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등 신체 중요 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흥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직류 및 집배운영직류 공무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 처리 기준을 적용한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퍼센트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불응의 경우 정직 - 감봉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 - 정직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정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해임 - 정직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정직 - 감봉
중상해의 경우 해임 - 정직
사망사고의 경우 해임 - 강등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 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파면 - 정직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 - 해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강등 - 정직

표.징계의 감경기준 (제 4조 관련)

제2조 제1항 및 제3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 제4조에 따라 감경된 징계
파면 해임
해임 강등
강등 정직
정직 감봉
감봉 견책
견책 불문(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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