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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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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갑작스런 사고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음주운전

우리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4조 제1항).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제44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전>

혈중알코올농도 처벌
0.2% 이상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0.1% 이상 ~ 0.2% 미만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5% 이상 ~ 0.1% 미만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단, 음주운전이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개정후> - 개정일 2023.01.03.

혈중알코올농도 처벌
0.2% 이상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천만원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 0.2% 미만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 0.08% 미만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측정거부 또는 음주운전을 한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함.

1. 제44조제2항을 위반(음주측정거부)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음주운전)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의 음주 문화에 따라 자칫 행하기 손쉬운 범죄이지만 그로 인한 대인적·대물적 사회적 손실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적발될 경우 운전면허의 정지 혹은 취소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형사 처벌 기준에 따라 엄벌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특가법)

구분 기준 개정안 (윤창호법)
음주운전 부상사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사망사고 1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음주운전 구속


음주측정불응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여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초범 또는 단순 음주라고 하더라도,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구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직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이 적법하지 않았는지,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불응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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