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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매년 수백 건의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의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되는데, 자동차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통 과실에 비해 불법 및 책임이 가중됨으로써 중하게 처벌받습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거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자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한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구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원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를 판단함에 있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발생 직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고 인적피해까지 발생한 경우라면 단순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초범일 경우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으나,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초범이라도 하더라도 더욱 중하게 처벌받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운전자의 음주운전 전력에 따라 운전자가 구속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직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의 피해 정도, 사고의 경위 등에 대해 논의하고 사건의 진행방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하는 구역으로,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도입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게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어린이 보호 안내표지판·과속방지턱·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민식이법은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입니다.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13세 미만 어린이 사망/상해 교통사고를 낼 경우 가중처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사망시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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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시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